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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27.

중고중기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부가46070-2080 부가46070-2080 부가460702080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법하게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과 이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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