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27.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 여부
부가46070-2082 부가46070-2082 부가460702082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지역주택조합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