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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27.

상가등의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70-2084 부가46070-2084 부가460702084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입주W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단순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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