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46070-2145 부가46070-2145 부가460702145 19930902 199309 1993 09 02
요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35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189조 및 시행령 제226조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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