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70-2150 부가46070-2150 부가460702150 19930902 199309 1993 09 02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