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6.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 및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국가 등에 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70-2160 부가46070-2160 부가460702160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89조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 골재채취 대행업체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골재채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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