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70-2971 부가46070-2971 부가460702971 19931221 199312 1993 12 21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70-2971 부가46070-2971 부가460702971 19931221 199312 1993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