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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4.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의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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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임.(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참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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