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13.
건설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일46014-3572 재일46014-3572 재일460143572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282, 1990.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02) ※ 부가22601-1282, 199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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