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9.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신고의무 미이행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단독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1179 소득세과-1179 소득세과1179 20090729 200907 2009 07 29
요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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