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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2.

화해조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

원천세과-637 원천세과-637 원천세과637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 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485, 2005.12.02 및 서면1팀-1146, 2007.08.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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