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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2.

소득이 있는 부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동거하는 동생의 교육비 공제

원천세과-634 원천세과-634 원천세과634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공제 가능한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 46013-1934, 1997.07.14 및 서면1팀-1524, 2007.1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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