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2.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1144 소득세과-1144 소득세과1144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 2007.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2, 2007.01.23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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