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2.
임직원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메디칼단체상해보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해당 여부
원천세과-639 원천세과-639 원천세과639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는 조건의 단체상해보험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진료비부담액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당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조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단체상해보험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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