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2.
직원명의 및 직원 가족명의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액의 소득구분
원천세과-636 원천세과-636 원천세과636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과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 회신문(법인46013-4279, 1999.08.20 및 소득46011-567, 1999.12.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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