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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7.

감자시 의제배당 여부

원천세과-622 원천세과-622 원천세과622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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