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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7.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과-1115 소득세과-1115 소득세과1115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1-11687, 2001.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687, 2001.06.25.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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