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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7.

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621 원천세과-621 원천세과621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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