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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제출

소득세과-1090 소득세과-1090 소득세과1090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이하 ‘세액공제적용신청서’라 한다)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업일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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