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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3.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원천세과-599 원천세과-599 원천세과599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884, 06.06.29 및 서면1팀-885, 06.06.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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