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때 근로소득금액 안분 계산 방법
원천세과-600 원천세과-600 원천세과600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그 근로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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