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3.
국외 출장비의 70%를 파견비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비과세 및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원천세과-602 원천세과-602 원천세과602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및 법인46013-2282, 1997.08.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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