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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13.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원천세과-601 원천세과-601 원천세과601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 및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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