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7.
약속어음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세과-575 원천세과-575 원천세과575 20090707 200907 2009 07 07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재소득-567, 2007.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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