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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6.

기장의무 판정 및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과-1027 소득세과-1027 소득세과1027 20090706 200907 2009 07 06

요지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843, 1998.10.01】 및 【서일46011-10052, 2003.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052, 2003.01.16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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