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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세과-1025 소득세과-1025 소득세과1025 20090706 200907 2009 07 06

요지

개인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14, 2006.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14, 2006.09.20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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