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26.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방법
원천세과-540 원천세과-540 원천세과540 20090626 200906 2009 06 26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과표기준가격”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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