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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25.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소득세과-965 소득세과-965 소득세과965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불가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14, 2006.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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