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9.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부여받은 Stock Award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317 원천세과-317 원천세과317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98, 2008.02.12, 서면2팀-398, 2005.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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