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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30.

분양알선용역대가 소득구분 및 일시적 강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세과-382 원천세과-382 원천세과382 20090430 200904 2009 04 30

요지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br />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br />

본문

1.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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