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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21.

이중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의무

원천세과-433 원천세과-433 원천세과433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기관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기관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에도 각 해당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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