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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21.

퇴직금 과세이연시 퇴직소득 산출세액계산

원천세과-435 원천세과-435 원천세과435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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