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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8. 4.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05 부가가치세과-1105 부가가치세과1105 20090804 200908 2009 08 04

요지

<br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 4항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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