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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27.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br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br />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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