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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21.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하여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035 부가가치세과-1035 부가가치세과1035 20090721 200907 2009 07 21

요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계열사들이 공동부담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공립학교에 무상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의 기부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그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임.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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