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9. 7. 23.
검사수수료 청구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261 소비세과-261 소비세과261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과세대상문서의 보완문서로 작성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본문
무인교통 단속장비 검사를 위한 당사자간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귀 공단에 검사 요청하는 문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고 귀 공단에서 질의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인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완문서로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검사수수료 청구문건이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단순 검사수수료 청구를 위한 절차상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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