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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9. 4. 16.

국가등과 주택분약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납세의무성립시기

소비세과-116 소비세과-116 소비세과116 20090416 200904 2009 04 16

요지

국가등과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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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과 주택분약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납세의무성립시기 (소비세과-116 소비세과-116 소비세과116 20090416 200904 2009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