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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5. 8.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법규부가2009-0143 법규부가2009-0143 법규부가20090143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이며 -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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