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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31.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606 재산세과-1606 재산세과1606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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