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7.
주택이 수용되어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547 재산세과-1547 재산세과1547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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