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3.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등
재산세과-1520 재산세과-1520 재산세과1520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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