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3.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1524 재산세과-1524 재산세과1524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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