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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과-1492 재산세과-1492 재산세과1492 20090720 200907 2009 07 20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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