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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5.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449 재산세과-1449 재산세과1449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09.2.12.부터 ’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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