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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5.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재산세과-1446 재산세과-1446 재산세과1446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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