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4.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430 재산세과-1430 재산세과1430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취∙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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