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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4.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

재산세과-1432 재산세과-1432 재산세과1432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온수통 교환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온수통 교환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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