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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7.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360 재산세과-1360 재산세과1360 20090707 200907 2009 07 07

요지

1세대가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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