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별장과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재산세과-1318 재산세과-1318 재산세과1318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호, 2006.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