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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5.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과-1270 재산세과-1270 재산세과1270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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